1. 제도의 기초
- 제도규격 및 KS분류
- 개요
- 호완성이 유지되어 경제적 이익이 있다.
- 각국의 산업규격
- 개요
- 제도용지 규격 및 용도
- 실시설계용
- A0 : 841 X 1189
- A1 : 594 X 841 - 기본설계용
- A2 : 420 X 594 - 각종서류
- A3 : 297 X 420
- 실시설계용
- 제도사항
- 도면은 길이 방향을 좌우로 둔다.
- 왼쪽 25mm 나머지는 10mm의 여백을 준다. 선 굵기는 설계 내용보다 굵게.
- 표제란
- 도면의 우측이나 하단에 위치
- 공사명, 도면명, 축척, 설계, 도면, 제도일자 기입 - 방위와 축척을 우측 하단부에 쓴다.
- 치수
- 치수단위는 원칙적으로 mm를 사용한다.
- 가는 실선으로 치수보조선에 직각으로 긋는다.
- 치수보조선 : 실선 혹은 세선으로 치수선을 긋기 위해 도형 밖으로 인출한 선.
- 도면의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제도용지 : 트레싱지, 트레싱 클로스
- 도면방향 : 북을 위로하여 작도함이 일반적
- 선위 종류, 굵기, 용도
- 실선
- 굵은 실선
- 외형선, 0.8mm
- 부지외곽선, 단면의 외형선 - 중간선
- 외형선 , 0.5mm, 0.3mm
- 시설물 및 수목의 표현, 보도포장의 패턴, 계획 등고선 - 가는 실선 (치수선)
- 치수선 , 0.2mm
-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선 - 가는 실선 (치수보조선)
- 치수보조선 , 0.2mm
- 치수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끌어낸 선
- 굵은 실선
- 허선
- 점선, 파선
- 가상선이다.
-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나타냄.
- 기존 등고선에 씀(현황등고선) - 1점 쇄선
- 경계선, 중심선 0.2~0.8mm
- 물체 및 도형의 중심선, 부지의 경계선
- 단면선, 절단선 - 2점 쇄선
- 경계선, 중심선 0.2~0.8mm
- 1점 쇄선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 점선, 파선
- 실선
- 재료 표시 방법
- 조경 도면 표시법
- 시설물
- 수목
- 방위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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