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속도위반] 과속 딱지가 날아왔다. 과태료를 낼까? 범칙금을 낼까? 속도위반으로 고지서가 날아왔다. 내가 잘 못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피 같은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리다.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어? 범칙금이 더 싸네? 1만 원이나 덜 내면 범칙금이 이득? 근데 왜 만원이 더 싸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적용되는 법에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이며,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한다. 범칙금은 형법상 경미한 범죄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이며, 위반자가 명확할 때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과속 카메라로 과속 위반이 걸리게 되면, 과속 카메라 만으로 운전자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관의 현장..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