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속도위반] 과속 딱지가 날아왔다. 과태료를 낼까? 범칙금을 낼까?

by 김재능 2022. 12. 21.

속도위반으로 고지서가 날아왔다. 내가 잘 못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피 같은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리다.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어? 범칙금이 더 싸네? 1만 원이나 덜 내면 범칙금이 이득? 근데 왜 만원이 더 싸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적용되는 법에 차이가 있다. 과태료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이며,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한다. 범칙금형법상 경미한 범죄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이며, 위반자가 명확할 때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과속 카메라로 과속 위반이 걸리게 되면, 과속 카메라 만으로 운전자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된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칙에도 차이가 있다. 과태료 선택 시는 벌금만 내면 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금과 벌점을 함께 받게 된다.

더 비싸지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

보험료 할증에 있다. 벌금을 낼 시 자동차보험금에 할증이 붙는다. 아래 표를 보자.

위반내용 보험금 할증 비율
무면허, 뺑소니 20%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위반없음 할인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낼 시, 거기서 끝이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당장의 1만 원의 이득을 얻으려 하다가 보험료 할증이라는 어마 무시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이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이파인(efine)을 검색해서 보면 된다.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의 결론
과속하지 말자
과속해서 걸렸다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자(비싸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