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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 설계] 10. 조경 시설물 설계-휴게시설 (조경 기사 요약, 조경 산업기사 요약)

by 김재능 2023. 2. 6.

▶휴게시설

▷설계일반사항

● 목표
- 적정한 인간 척도, 기능성, 미관성, 안전성, 표준성, 내구성, 환경친화성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이들 설계목표가 서로 대립되거나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먼저 충족시키도록 한다.

● 휴게공간 평면구성
- 휴게공간은 시설공간, 보행공간, 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 대상 공간 전체의 보행 동선 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 휴게공간의 어귀는 보행로에 연결시켜 보행 동선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차량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변에 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입구는 2개소 이상 배치하되, 1개소 이상에는 12.5% 이하의 경사로로 설계한다.
- 건축물이나 휴게시설 설치공간과 보행 공간 사이에는 완충공간을 설치한다. 특히 휴게시설물 주변에는 1m 정도의 이용공간을 확보한다.
- 놀이터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유아가 노는 것을 보호자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배치한다.

● 휴게시설 설계 일반기준
- 휴게시설은 각 시설별로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한다.
- 시설이 복합적 기능을 갖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먼저 충족시키도록 한다.
- 주요 시설은 현장조립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사이에 색상, 자재, 마감방법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 시설의 자체하중 및 외력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용의 안전을 위해 부재접속과 표면마감처리에 유의한다.
- 그늘시렁, 그늘막, 정자 등 지반의 지내력이 요구되는 시설은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하며,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얕은 기초의 설계에 따른다.
- 그늘시렁, 그늘막, 정자 등의 시설에 사용되는 기둥이나 보의 단면형태는 재료특성 및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 목재의 경우 보의 단면은 폭과 높이의 비를 1/1.5 ~ 1/2로 하고, 기둥은 좌굴현상을 고려하여 좌굴계수는 2를 적용하며 세장비는 150 이하를 적용한다.
- 시설물의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안전기준
- 뾰족한 부분이나 돌출한 부위는 둥글게 마감하거나 뚜껑을 씌우도록 한다.
-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 시설물 기초의 크기나 결합방법은 넘어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 치수
- 휴게시설의 설계는 인간공학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용되는 의자와 야외탁자는 공업진흥청의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적용하여 적합한 치수를 설정한다.

● 기초
- 휴게시설이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 깊이, 체결방법으로 설계한다.

 

▷ 그늘시렁(파고라)

● 설치 시 고려사항
- 통경선이 끝나는 부분이나 공원의 휴게공간 및 산책로의 결절점에 설치
- 조망이 좋은 곳을 향해 설치

● 형태 및 규격
- 높이 : 220cm ~ 260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늘시설의 면적이 넓거나 조형상 이유로 300cm까지 가능
- 해가림 덮개의 투영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 의자는 하지 12~14시 기준, 사람의 앉은 목높이 이상(88~105cm) 광선이 비추지 않도록 배치한다.

 

▷ 규격

 규격
- 의자의 크기에 따라 1, 2, 3인용으로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긴 휴식에 이용되는 의자는 앉음 판의 높이가 낮고 등받이를 길게 설계한다.
- 등받이의 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96~110도를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등받이 각도를 크게 한다.
- 앉음 판의 높이는 34~46cm, 앉음 판의 폭은 38~45cm를 기준으로 한다.
- 팔걸이의 높이는 앉음 판으로부터 18~25cm를 기준으로 하고 팔결이의 폭은 3cm 이상으로 하며 부착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등받이 쪽으로 10~20도 낮게 설계한다.
- 의자의 길이는 1인당 최소 45cm를 기준으로 하되, 팔걸이 폭은 제외
- 지면으로부터 등받이 끝까지 전체 높이는 75~85cm를 기준으로 한다.

 배치
- 등의자는 긴 휴식이 필요한 고스 평의자는 짧은 휴식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 공공 공간에는 고정식, 정원 등 관리가 쉬운 곳은 이동식을 배치한다.
- 산책로나 가로변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2.5m 이하의 산책로 변에는 1.5~2m 정도의 포켓공간을 만들어 경계석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뜨려 배치.
- 휴지통과의 이격 거리는 0.9m 음수전과의 이격 거리는 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장애인을 위한 의자는 측면에 120X120cm, 전면에 180X180cm의 휠체어 공간을 확보한다.

 

야외탁자

● 야외 탁자는 의자와 탁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한다.

● 앉음 판의 높이는 34~41cm, 앉음 판의 폭은 26~30cm를 기준

● 앉음 판과 탁자 아래면과 사이 간격은 25~32cm, 앉음 판과 탁자의 평면간격은 15~20cm를 기준으로 한다.

● 탁자의 너비는 64~80cm를 기준으로 한다.

 

 평상

● 평상 마루의 형태는 사각형, 원형으로 나누어 설계

● 마루높이는 34~41cm를 기준

 

▷ 그늘막(쉘터)

● 이용자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늘막

● 처마의 높이는 2.5~3.0m

 

▷ 원두막

● 배치
- 마당, 광장 등의 휴게공간과 건물, 보행로, 놀이터 등에 이용자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긴 휴식에 이용되므로 사람의 유동량, 보행거리, 계절에 따른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공원, 유원지 등 장, 노년층 또는 가족단위의 이용이 예상되는 공간에 배치한다.

● 형태 및 규격
- 지붕은 비, 햇빛 또는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설치되는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조화로운 재질과 형태로 설계한다.
-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기둥의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마루는 긴 휴식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방법으로 설계하며 난간이 없을 경우 마루의 높이는 34~46cm를 원칙으로 한다.
- 난간이 있는 형태와 난간이 없는 형태로 나누어 적용한다.
- 처마높이는 2.5~3m를 기준으로 한다.

 

▷ 앉음벽

● 배치
- 마당, 광장, 등의 휴게공간과 보행로, 놀이터 등에 이용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배치한다.
- 휴게공간이나 보행공간의 가운데에 배치할 경우에는 주보행동선과 평행하게 배치한다.
- 짧은 휴식에 이용되므로 사람의 유동량, 보행거리, 계절에 따른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와 포장부위의 경계부에 배치한다.

● 형태 및 규격
- 선형이면서 면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설계한다.
- 짧은 휴식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방법으로 설계하며, 앉음벽의 높이는 34~46cm를 원칙으로 한다.
-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보다 5cm 높게 마감하도록 설계하며, 녹지의 심토층 배수를 고려한다.
- 구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 조경구조물을 따른다.

 

▷ 정자

● 배치
- 언덕, 절벽 위, 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와 조망성이 뛰어난 장소에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주보행동선에서 조금 벗어나게 배치하여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다.
- 지반의 붕괴나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배치를 피한다.

● 형태 및 규격
- 설치장소와 설치목적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전통정자는 환경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형태 및 규모와 공법으로 설계한다. 다만, 전통형식을 모방한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평면형태는 사각, 육각, 팔각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