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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

by 김재능 2023. 2. 28.

먼저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자. 한 해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빼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며, 이 과세 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금약을 제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된다. 그럼 상세하게 하나씩 알아보자 

연말정산 흐름도
연말정산 흐름

소득 공제 효과

세금을 낼 때는 우리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이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이 금액에 세율을 넣어 산출 세액을 구한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는 3,000만 원이라는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철수는 주택청약통장으로, 영희는 일반 적금으로 1년간 20만 원씩 꾸준히 저금하였다면 철수의 소득공제 금액은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 최대 금액인 96만 원이고, 영희의 소득공제 금액은 0원이다.

결국 철수는 2,904만 원이, 영희는 3,000만 원 전부가 과세 표준이 되어,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공제를 받은 철수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일이 생긴다.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철수(소득공제 있음) 영희(소득공제 없음)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3,000만원
세액공제 96만원 0원
과세표준 2,904만원 3,000만원
근로소득세(15%) 436만원 450만원
지방소득세(근로소득에 10%) 44만원 45만원
산출세액 480만원 495만원

위의 예시와 같이 소득공제에 과세표준이 달라져 산출세액이 15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15만 원 이상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