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 카드 사용은 연말 정산 환급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황금 비율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즌에 알아보면 이미 늦는다. 연초부터 준비해서 환급액을 늘려보자.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카드 사용은 연 소득에 25%를 넘길 것
먼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연 소득에 25%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연 소득 4,000만 원인 사람이 카드사용을 1,200만 원을 했다면, 4,000만 원에 25%인 1,000만 원을 제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래 모식도를 보자.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것
하지만 무조건 아무 카드나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소득에서 카드로 총 2000만 원을 쓴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해보자. 이 중 철수는 체크카드만 2000만 원을 사용했고, 영희는 신용카드는 1200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을 사용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알아보자.
둘 의 급여가 같으므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철수는 300만 원, 영희는 27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용 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아 세제 혜택 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연말 정산에 있어서는 체크카드가 더 큰 공제를 보여준다.
※ 급여에 25%인 1,000만 원을 제할 때는, 위의 영희의 예시와 같이 신용카드에 우선 적용된다.
소득공제 상한선
카드를 활용한 소득공제에도 상한선이 있다. 위의 예시에서 철수는 이미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저 금액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쓴다 해도 카드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없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 |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 300만원 | 2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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